성남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겨울철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로 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 2월말까지 '월동기 생활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시는 종합대책으로 ▲서민생활의 안정과 저소득층 보호 ▲생필품의 원활한 수급 및 생활민원 처리 ▲화재예방 ▲설해대비태세 확립 ▲각종 안전사고예방 ▲겨울철 영농관리 ▲복무자세 확립 등 7개 분야 18개 사업을 정하고 총사업비 125억3천3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서민생활 안정과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9천909세대(1만7천789명)에게 주거·생계비 등을 지원한다.

 또 109개 경로당에 월동난방비 및 수급노인 3천56가구에 4개월간 가구당 5만원의 월동비를 지원하며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및 노숙·부랑인 보호 등 구호 대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취업정보센터 운영, 고용촉진 훈련대책 등 실업대책을 마련하고 겨울철 생활용수 안정공급을 위한 급수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이 밖에도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수급및 연료대책을 마련하고 동절기 화재예방을 위해 심야 다중 이용시설의 불법 영업을 단속한다. 또 산불전문 진화대와 설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며 염화칼슘 8만786포와 제설소금 1만1천920포를 확보한다.
 시 관계자는 “월동기 생활안정 대책 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부서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참봉사' 행사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