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2004년부터 2년동안 감사원·경기도등 외부 감사기관과 시 자체 감사결과, 모두 830건의 부당 행정행위가 적발돼 공무원 55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터 2년동안 감사원·행정자치부·경기도·고양시 등의 감사에서 부당 행정행위 830건이 지적돼 464건은 주의 조치되고 314건은 시정됐거나 개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과 경기도는 올해 각 1건과 103건의 부당 행정행위를 적발했으며 시도 자체감사에서 263건을 지적하는 등 총 367건이 적발됐다.
또 2004년 감사원과 경기도는 각각 1건과 7건을 지적했고 시 자체 감사에서는 455건의 부당 사례가 나타나는 등 지난해 463건의 부당 행정행위가 지적됐다.

시 회계과는 올해 경기도 감사에서 징계처분자에 대한 정근수당과 부양가족 수당 부당 지급으로 지적됐으며 정보통신과는 초고속 네트워크장비 이중화 구축에 따른 보안성검토가 미비해 개선 명령을 받았다.
또 덕양구 세무과는 대도시내 법인 설치 및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시 중과세해야 하는데도 누락해 적발됐으며 일산구 세무과는 중과세 대상인 고급 주택에 대한 취득세 미부과 조치가 부당 행정행위로 판정을 받는 등 시·구 대부분 부서가 감사에 적발됐다.

이같은 부당 행정행위로 인해 2년 동안 파면 1명, 해임 2명, 정직 7명, 감봉 9명, 견책 20명 등 55명의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이나 경찰등 수사기관에 의해 징계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16명이며 국무총리실 및 행정자치부·부패방지위원회의 징계 요구 공무원도 4명에 달했다.

특히 검·경의 징계요구에는 음주운전등 도로교통법 위반자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금횡령 및 금품 수수 직원 3명은 파면이나 해임당했고, 공무원 노동조합 불법 파업참여자 8명 등도 중징계를 받았다.
불법농지에 대한 행정처분 소홀 및 농지전용허가 부적정, 법규위반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등 행정처분 행위와 관련해 27명이 경징계를 받았고 품위손상으로 1명이 중징계 처분을 당했다.
=고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