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의 단체협약 해지와 노조간부 파면에 항의(경인일보 9월15일자 16면보도), 42일째 농성중인 서울신학대 노동조합(지부장·권대현)은 6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노조측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등에 대해 “학교측은 파면자를 원직으로 복직시키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30일간 사과문을 게시하라”는 결정을 지난 5일 내렸다고 밝혔다.
노조가 학교측과 맺은 단체협약 35조에는 '대학이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요청을 하더라도 일단 초심 결정에 따라 즉시 복직시켜야 한다'고 돼 있어 협약에 따른다면 학교측은 지노위의 공문을 접수하는 즉시 해고된 조합간부들에 대한 지위를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서울신학대 노동조합은 지난 9월9일 권대현 현 지부장 등 조합간부 3명에 대해 학교측이 근무기강 등을 문제삼아 파면을 통보하고 또다른 간부 1명은 감봉 등의 징계결정을 한데 이어 같은달 15일 기존 단체협약에 대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해 왔다며 15일부터 파업을 시작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재단이사장인 이정복 목사는 “아직 공식통보를 받지못해 뭐라고 말할 수 없다. 통보를 받는대로 결정내용을 검토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부천
서울신학대 노조간부 파면…노조,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경기지노위, 복직결정
입력 2005-12-07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5-12-07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