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시공된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는 광명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경인일보 12월6일자 16면 보도)에 대해 시와 시공업체, 설계자 등이 수개월째 책임떠넘기기 공방을 되풀이 할 뿐 책임규명이 제대로 안돼 매월 수억원의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 비용만 낭비되고 있다.
12일 광명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나상성)에 따르면 신축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시운전 단계인 지난 7월부터 부실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와 시공업체는 설계 당시부터 일부 시설이 빠져 있었던 것을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반면 설계자는 시·시공업체가 설계자와 협의없이 시공중 수차례 설계를 변경한 것이 부실시공의 더 큰 책임이라고 팽팽히 맞서면서 책임규명이 6개월째 늦어지고 있다.
이로인해 이곳에서 지난 9월부터 처리하려던 음식물쓰레기를 민간업체에 위탁(1일평균 85t)해 처리하면서 매월 2억2천만원가량의 처리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특히 대체부지를 마련해 또다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신축하든 시설을 보완해 가동하든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음식물쓰레기를 민간업체에 위탁해 처리할 수밖에 없어 대책마련이 신속히 요구되고 있다.
나 위원장은 “집행부에서 책임추궁을 우려, 부실시공 원인규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하루라도 빨리 예산을 확보해 재신축하는 것이 그나마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수일내로 부실시공 원인을 규명해 시설보완이나 재신축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명
'부실시공' 광명시 음식쓰레기처리시설…책임규명 안된채 비용만 낭비
입력 2005-12-13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5-12-13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