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13일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장애인·노약자 등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공공건축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보행환경 개선작업에 반드시 시민들을 참여시키도록 의무화했다.

또 보행환경 개선 목표 및 시책방향,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보행환경개선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재원조달방안 등을 담은 보행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했다.
이밖에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을 지정하고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보도와 인도의 턱,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시는 주민 의견수렴을 거친뒤 내년 1월초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의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