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대상을 놓고 중앙부처의 다른 법리해석으로 일선 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13일 하남·광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87개 취락중 22개 취락이 농지 과다포함 등을 이유로 이달 초 경기도 도시계획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유보를 결정했다. 이로인해 경우에 따라서는 해제면적이 축소되거나 해제시기가 수개월 연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심의유보 취락은 지난달 경기도에 대한 행정자치부 합동감사에서 건교부 감사관이 우선해제지역에 농지가 많이 포함됐다고 지적한 곳으로 감사처리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도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민들은 이미 건설교통부와 농림부의 사전협의 및 농지전용협의 등을 마친 상태로 뒤늦게 국가정책적 사업을 협의한 중앙부서에서 다시 지적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우선해제 지역 포함을 요구하고 있다.
하남시는 시전체면적의 9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이번에 44개 취락 5.166㎢가 우선 해제지역에 포함돼 지역의 균형발전을 기대했으나 감사관의 지적으로 12개 부락이 유보결정되자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1권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된 광주시도 43개 취락 2.63㎢가 우선해제지역에 포함되다가 이중 10개 취락이 심의유보된 상태다.
도시계획 전문가는 “우선해제지역은 정부의 지역별 총량제 지침에 맞게 최소한의 면적을 지정한후 여러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승인단계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며 “결국 같은 중앙부처의 지적이 우선해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합동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는 통상 수개월이 소요돼 일선 자치단체의 우선해제지역 업무추진도 그만큼 늦어지게 됐다.
하남·광주
연기·축소 위기 주민 속탄다
입력 2005-12-14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5-12-14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