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501002021300096791.jpg
부천시의회 송혜숙 의원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송혜숙(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병전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 한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가 개정돼 25일 부천시의회 제237회 임시회에서 통과했다.

이 조례는 부천시 체육시설 이용 시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 범위를 기존 청소년과 어린이에서 부모와 자녀로 확대하고 관외팀이 사용할 경우 50%를 가산함으로써 부천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됐다.

송혜숙 의원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 범위를 부모와 자녀로 확대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소사국민체육센터 등 인근 시와 경계지역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천 시민이 타 지역 주민들로 인해 이용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불편을 호소해 부천 시민이 우선적으로 이용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본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