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부천시 체육시설 이용 시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 범위를 기존 청소년과 어린이에서 부모와 자녀로 확대하고 관외팀이 사용할 경우 50%를 가산함으로써 부천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됐다.
송혜숙 의원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 범위를 부모와 자녀로 확대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소사국민체육센터 등 인근 시와 경계지역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천 시민이 타 지역 주민들로 인해 이용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불편을 호소해 부천 시민이 우선적으로 이용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본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