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제정추진 위원회는 20일 아파트 단지내 공동시설 관리비용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의 '공동주택지원조례안' 제정을 의정부시에 청구했다.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8일부터 20일간 주민 1만3천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형식으로 이날 오전 의정부시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했다.

 '의정부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은 지원대상을 2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의 ▲도로 및 보안등, 상·하수도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재해우려 석축 및 옹벽 ▲경로당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우수단지 및 공동체 활동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으로 규정했다.
 또 보조금 지원은 공무원 3명, 시의원 2명, 민간인 5명으로 구성된 시공동 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하고 보조금 규모를 총 사업비의 80%이내로 제한했다.

 추진위원회는 “의정부시 최초로 주민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시민의 70%를 넘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시와 시의회는 조례제정을 위해 힘써 달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안 제정이 청구되면 60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은 의견서를 첨부해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의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