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 선발팀(팀 K리그)과 유벤투스(이탈리아) 간 친선경기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결장한 것과 관련해 사과문 발표에 이어 위약금 청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호날두 출전을 기대했던 팬들에게 최대한 빨리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주최사의 계약 위반 부분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절차도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27일 밝혔다.
프로연맹은 지난 2010년 'FC바르셀로나 초청 K리그 올스타전' 때 리오넬 메시의 출전 여부로 홍역을 치른 적이 있어 이번 유벤투스 방한 경기에서도 주최사(더페스타)에 '호날두 의무 출전' 규정을 계약서에 넣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페프 과르디올라 바르셀로나 감독은 경기를 앞두고 '메시를 출전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가 집중포화를 받았다. 메시는 후반 29분 교체 투입돼 화려한 개인기로 2골을 터뜨린 적이 있기 때문이다.
바르셀로나와 계약서에는 메시가 출전하지 않을 경우 20만 유로(당시 한화 3억여원)의 위약금을 물기로 돼 있었다.
프로연맹은 유벤투스 방한 경기 진행을 주최사에 일임하면서도 '호날두는 45분 이상 출전하고 유벤투스 주전급 선수들이 경기에 뛰어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도록 요구했다.
이어 연맹은 주최사와 유벤투스 간 계약서에도 '호날두 45분 이상 출전' 내용이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마우리치오 사리 유벤투스 감독은 호날두의 결장 이유에 대해 "호날두가 뛸 예정이었는데, 근육 상태가 좋지 않아 안 뛰는 게 나을 것 같아 안 뛰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날두의 45분 이상 의무 출전 규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느냐'는 질문에는 구단 마케팅 관계자가 사리 감독의 말을 가로채며 "호날두에 대해선 말을 다 했다"고 대답했다. 이후 이들은 비행기 시간을 이유로 황급히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물론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을 수 있는 단서 조항으로 '부상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계약서에 넣었지만, 불출전 사유가 생기면 사전에 통보하고 이를 입증하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유벤투스는 경기 전날 호날두의 '결장'을 결정한 사실을 프로연맹에 알리지 않았다.
이로인해 유벤투스 선수단이 경기 킥오프 시간을 4분 넘기며 지각하고 이후 57분이나 지나 경기가 시작됐지만, 관중들은 호날두가 '최소 45분'을 뛸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호날두는 끝내 경기를 뛰지 않았다.
프로연맹은 사과문 발표 후 주최사 상대로 위약금 청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유송희기자 ys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