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방서(서장·강신광)는 최근 비상구 추락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부천 관내 다중이용업소 경과조치 대상 등 319개소에 대해 비상구 무료설치봉사단을 운영해 안전시설을 100% 조기 설치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25일까지 4층 이하(지하층 제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는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부천소방서는 2007년 8월에 비상구에서 추락해 1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거울삼아, 비상구 추락위험이 있는 모든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게 서한문을 보내고, 무료로 대형 추락위험 경고표지를 제작 보급했다.
이어 비상경보기 319개와 안전쇠사슬을 여성영업주나 자가 설치가 힘든 다중이용업소에는 무료설치봉사단이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 비상구·부속실 안전시설을 현지 보강한 바 있다.
'무료설치봉사단'은 부천소방서 재난예방과 직원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최갑철 경기도의원이 참여해 장비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여성 영업주 노래방 등을 방문하여 비상구 내 안전 쇠사슬, 비상경보기 등을 무료로 설치해 주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무료봉사단 활동에 참여한 최의원은 "오늘 이렇게 소방관들과 좋은 일에 함께해 행복했고 안전시설 보강이 조기 추진돼 비상구가 '생명의 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신광 부천소방서장은 "비상구가 다시는 낭떠러지 비상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예방단계를 강화하고 앞으로 추락 위험이 있는 발코니에 대해서도 세심한 정책을 계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