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이 법원주도로 운영하던 무료 법률상담실을 변호사회 및 법무사회가 자율적으로 상담관을 지정 운영토록하고 법원은 상담에 필요한 공간제공과 행정적 지원을 하는 등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의정부지법의 이같은 변화는 '국민을 섬기는 법원'으로 거듭 날 것을 강조해 온 이태운 법원장이 지난 11월 취임하면서 시작됐다.
 법원은 그동안 법원에서 지정하던 상담관을 변호사회및 법무사회가 정하는 등 자율에 맡겼고 주민에게 실질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달 지정된 무료법률상담관의 명단을 의정부지법 홈페이지에 게재, 민원인이 선택하도록 했다.

 또 최근 신축한 법원신관 105호실을 전용 상담실로 제공, 오전 10시30분~낮 12시30분 변호사, 오후 2~5시 법무사가 상주하며 무료법률상담을 한다.
 특히 민원서비스 혁신추진 T/F팀을 만들어 민원인 편의시설과 불합리한 관행및 제도를 개선하고 민원인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 수집해 실행하는 등 보다 많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정부/김환기기자·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