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과세 현실화를 주장하고 나선 의왕 내손동 계원대학로 일대 상가 임대인들(4월 5일자 8면 보도)이 실거래가가 수억원 더 비싼 신규 상가에 대한 재산세가 더 낮다며 헌법소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원대학로 상가 임대인 일부의 주장에 따르면 2016년 완공한 의왕 포일동 P타워의 97㎡ 상가 1층 점포의 실거래가는 18억여원이고, 공시지가는 3.3㎡당 1천100만원 선이다.

반면 계원대학로 일대 같은 규모의 점포는 최근 11억원에 거래됐다. 이 점포의 공시지가는 3.3㎡당 1천700만원이다.

내손동 상가 임대인 A씨는 "실거래가도 훨씬 낮고 지은 지 십수 년이 된 오래된 상가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며 "의왕시가 올해 공시지가를 약간 내리기는 했지만 과세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재산권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변 상가 임대인들이 연대해 시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내손동에서 포일동으로 상권이 이동하면서 생긴 현상"이라며 "실거래가는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지만 공시지가는 한발 늦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