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통합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질오염총량 관리제 수용합의를 계기로 지난 30일 환경부로 부터 승인됐다.
 이에 따라 양평군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각종 대규모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내 취락지역의 토지이용 규제가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통합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 6월 일부 승인된 하수처리용량을 포함, 2006년(1단계) 현재 운영되는 1일 처리용량 2만3천400t에서 3만3천700t으로 1만300t 증가하며, 2021년(4단계)에는 5만9천700t의 하수처리용량을 확보한다.

 하수처리 구역도 당초 23.4㎢에서 2006년(1단계) 39.773㎢로 확장되며, 2021년(4단계)에는 73㎢로 늘어난다.
 이로인해 군의 역점 사업인 양평영어마을 조성사업과 소나기마을 조성사업, 백운테마파크 조성사업, 전통생태산촌마을 조성사업, 강하면미술중심거리 조성사업, 용문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등 주요 대단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또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심의중인 양평군 도시기본계획(20만 물과 숲의 도시)이 내년초 건교부로부터 승인될 예정이며, 양평읍 등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내의 기존 취락지역도 하수처리구역으로 확대, 편입돼 중첩된 규제에서 완전히 해제된다.
 군 관계자는 “통합하수도기본계획 승인으로 수질환경개선은 물론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20만 물과 숲의 도시'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양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