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승강기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8억원의 예산을 들여 총공사비의 20%를 지원한다.
승강기 1대당 최대 1천만원, 1개 단지당 최대 1억5천만원을 보조한다.
지원대상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지나야 한다.
신청은 이달 5∼30일까지며, 고양시청 주택과로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기준과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 홈페이지와 고양시 공동주택정보마당(http://apt.goya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보조금 지원 사업 확대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8억원의 예산을 들여 총공사비의 20%를 지원한다.
승강기 1대당 최대 1천만원, 1개 단지당 최대 1억5천만원을 보조한다.
지원대상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지나야 한다.
신청은 이달 5∼30일까지며, 고양시청 주택과로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기준과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 홈페이지와 고양시 공동주택정보마당(http://apt.goya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보조금 지원 사업 확대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