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창가학회로 불리는 (재)한국SGI(Soka gakkai international)가 이천시 마장면 목리에 종교시설및 납골당 등을 건립하면서 산지전용허가도 받기전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이천시와 이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한국SGI는 지난 2004년 6월 마장면 목리 산14·15·16일대 30만여㎡에 전국 150여만 회원들을 위한 종교시설및 납골당,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면서 산지전용허가도 받기전 나무를 잘라내는 등 837㎡를 불법으로 형질변경, 시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한국SGI는 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인 지난 2005년 4월 허가지 상단부인 14의1과 16 일대에 건축공사를 위한 부지조성을 하면서 허가받은 면적보다 308㎡의 산림을 더 훼손, 불법형질 변경한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이에대해 이 단체의 한 관계자는 “공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며 “잘못된 부분이 확인되는대로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