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26일 송파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송파거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경인일보 1월25일자 16면보도)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하남시의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에서 지구편입구역에 대한 행정구역 개편을 검토하지 않고 지구명칭도 재검토한다는 답변을 보내옴에 따라 공람공고를 하고 2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남시는 또 택지개발 대상지역인 학암·감이동 일원 42만8천평에 대해 건축허가 및 형질변경 등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한다고 고시했다.
서울 송파구에 이어 정부의 개발계획에 반발해 공람공고를 미뤄오던 하남시가 정부방침을 수용함에 따라 아직 공람공고를 미루고 있는 성남시의 행보가 주목된다.

사유지를 포함, 84만평이 포함되는 성남시는 행정구역 개편, 교통문제, 재개발이주단지 확보 등에 대한 건교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건교부의 공람공고 요청을 한달 가까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
성남시의회(의장·이수영)는 지난해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취락지구 주민들의 반발과 광역녹지축 훼손 등을 들어 송파거여지구 택지개발계획 철회촉구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이날 건설교통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