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과 실제권리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이 간편한 절차로 등기가 가능해졌다.
양주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월들어 시행됨에 따라 최근 해당 토지소재지 동·리에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 36명을 사실확인 보증인으로 선정, 교육과 함께 위촉장을 교부했다.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난 77년과 93년 등 2차례 실시됐다.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법시행일 현재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토지 및 건물 가운데 95년 6월말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와 상속으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 해당되며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 그리고 1㎡당 개별 공시지가가 6만500원 이하의 토지가 대상이 된다.
소유권 이전절차는 시장 및 읍·면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보증인이 연명으로 확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확인서 발급은 담당공무원이 보증인의 보증취지 및 현지조사 과정을 거쳐 2개월 이상 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등기를 할 수 있는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며 신청인은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법원에 소유권이전 및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간편하게 소유권 이전절차를 마칠 수 있다.
보증인은 보증인 위촉대장에 등록된 인장만을 사용해 보증서에 날인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보증서 발급대장을 관리하는 보증인으로부터 발급번호 및 계인을 기재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허위 등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과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보증인 등은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1억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양주
간편 이전절차 등기 가능해졌다
입력 2006-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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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3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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