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외무부가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대상인 남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를 러시아 총리가 방문한 데 대해 일본이 공식 항의한 것과 관련 주러 일본 대사를 초치해 따졌다.

러시아 외무부는 6일(현지시간) 공보실 명의의 언론 보도문을 통해 "고쓰키 도요히사(上月豊久) 주러 일본 대사가 외무부로 초치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외무차관이 (고스키)대사에게 제2차 세계대전 종전에 따른 합법적 근거로 러시아의 주권적 영토가 된 남쿠릴열도에서 러시아가 한 행동에 대해 일본이 항의한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러시아 측은 러시아 지도부가 사할린주에 속한 이 지역(남쿠릴열도)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사회·경제, 군사적 행사들을 포함한 다양한 행사들을 거행한 데 대해 일본이 공식 논평한 것은 러시아 내정 간섭 시도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러시아 외무부의 조치는 앞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지난 2일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쿠릴 열도 4개 섬 가운데 하나인 이투루프 섬을 방문한 데 대해 일본 외무성이 도쿄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일본 측은 당시 항의 서한에서 "이는(러시아 총리의 이투루프 방문은) 일본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슬픈 일"이라는 항의의 뜻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메드베데프 총리는 이투루프 현지에서 '일본의 항의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곳은 우리의 땅이다. 이곳은 러시아 주권 지역이다. 이 섬들은 (러시아)사할린주에 포함된다. 여기에 무슨 우려할 동기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또 이날 남쿠릴열도 무비자 교환 방문 프로그램의 일본 측 참가자들이 열도에서 행한 위반 행위에 대해 일본 측에 단호한 항의의 뜻을 담은 노트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그러나 일본인들이 남쿠릴열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적국으로 맞서 싸운 러시아와 일본은 남쿠릴열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으로 인해 아직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평화조약 체결에 앞서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인 홋카이도(北海道) 서북쪽의 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 등 4개 섬을 돌려받길 원하고 있다.

일본은 1855년 제정 러시아와 체결한 통상 및 국경에 관한 양자조약을 근거로 남쿠릴 4개 섬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남쿠릴열도가 2차 대전 종전 후 전승국과 패전국간 배상 문제를 규정한 국제법적 합의(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등)에 따라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됐다며 반환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모스크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