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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가 끝난 뒤 유벤투스의 호날두가 경기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날 호날두는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 경기장을 찾은 수만명의 팬들로부터 원성을 샀다. /연합뉴스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 노쇼 파문과 관련해 2차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네이버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는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경기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2차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카페 회원 87명으로,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티켓값, 정신적 위자료 등 8천280만원이다. 1인당 95만원가량이다.

카페 관계자는 "회원 중 일부는 티켓값만, 일부는 정신적 위자료까지 청구했다"며 "1인당 최고 손해배상액은 240만원 정도"라고 전했다.

호날두는 지난달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팀 K리그와 유벤투스 친선전에 뛰기로 했으나 출전하지 않아 팬들의 원성을 샀다.

경기 나흘 뒤인 지난달 30일 축구팬 2명은 인천지법에 경기 티켓값과 정신적 위자료 등을 포함해 1인당 107만1천원을 청구하는 1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도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회원이다.

호날두와 유벤투스, 더페스타는 사기 등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더페스타 사무실과 서버 관리 업체 등 3곳을 압수수색해 경기 계약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노쇼 논란 관계자 1명은 출국 금지된 상태다. 

/이상은기자 ls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