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앞두고 지역발전의 호기를 맞은 연천군이 이번에는 문화재보호법 규제로 주민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8일 연천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전체 면적의 98%(69.31㎢)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묶여 개발의 어려움을 받아온 군지역이 내달 1일부터 20%(13.2㎢) 해제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문화재보호법이 군시설 규제와 유사하게 적용되면서 주민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군은 군사보호구역인 전곡읍 230의2 일대에 13~15층 규모 8개동 742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짓기로 하고 지난 2004년 9월 건교부로부터 주택사업 승인을 받았다. 또 이 부지가 선사유적지(국가사적 제268호)와 직선거리 300~500m 범위에 포함돼 문화재청에 사업승인안 심의를 지난해 9월 제출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3차례 가진 심의에서 문화재보호법을 적용, 고도를 최소 5층부터 최대 10층으로 제한하고 505가구로 축소 확정했다.
문화재보호로 인한 군행정 낭비와 주민불편은 이뿐아니다.
군남면 황지리 12만평의 산업단지 지표조사에서 지난해 5월 10여점의 선사유물이 발견돼 사업추진이 중단되자 군은 백학면 통구리에 대체부지를 마련했다.

하지만 지난 1월 황지리에 대한 시굴조사 결과 유물지층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군은 산업단지 활용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1월 군과 문화재청이 건물 고도제한에 대한 현상변경 처리기준을 마련하고도 4개월 앞서 승인된 아파트의 고도제한 적용은 이해할수 없다”고 밝혔다.
주민 김모(44·전곡읍)씨는 “문화재보호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행복추구권도 존중돼야한다”며 “천편일률적인 적용이 아닌 사안별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