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장 등 도내 기초단체장 5명이 감사원의 검찰수사요청과 징계성 주의를 내린 것에 대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5·31'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의 감사원 발표는 정치적 고려가 깔린 것이 아닌가 하는 경계심을 감추지 않고 있다.
검찰에 수사요청된 임충빈 양주시장은 2004년 12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양주시 옥정·광석지구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보상금을 노린 투기성 개발을 방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감사원은 친·인척 명의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양주시 공무원과 위장전입 등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일부 공직자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추후 조치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어 관련 공직자들이 처벌수위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수사요청 대상자로 지목된 임 시장은 “시민의 사유재산권은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고 법률의 구체적 위임범위에서만 법령 등으로 제한할 수 있다”며 “택지개발사업의 근거 법률인 택지개발 촉진법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감사원과 견해차가 있다”고 항변했다.
관련 공무원들은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전 개발행위허가 제한규정이 없어 지구지정과 동시에 행위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건설교통부장관 직무명령인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을 들어 제때 행위제한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법에 근거하지 않은 지침을 따를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임 시장은 그러나 양주시 공무원이 본인 또는 친인척 명의로 택지개발지구내에 보상금을 더 받을 목적으로 개발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위법여부를 떠나 공직자로서 도덕적 품위손상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며 “감사원의 결과발표에 따라 적절히 문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의 조치를 받은 김문원 의정부시장은 인사위를 거치지 않고 지방 4급을 승진 임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대해 의정부시측은 특정인을 고의로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아니며 단순히 실무진이 전임자의 업무처리 진행절차를 철저히 확인하지 못한데서 이루어진 실무착오라고 해명했다.
별정직 공무원 부당인사로 김용서 수원시장이 주의를 받은 수원시는 “인구 100만명의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민원해소추진단을 만들었고 비서실에 있던 6급 별정직 공무원을 민원처리팀장으로 임명해 각종 민원을 전담처리했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또 “감사원은 비서실에 있어야 할 별정직을 왜 다른 부서에 근무하게 했느냐고 지적했지만 이는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한 긍정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한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는 이어 “감사원 지적에 따라 지난해 11월 4급, 5급 2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했던 민원해소 추진단을 해체했다”고 덧붙였다.
파주시는 유화선 시장의 인사권 남용발표에 대해 승진후보자조서사본을 공개하면서까지 사실왜곡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파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역대 파주시 인사는 통상 승진예정자에 대한 근무실적과 능력, 시정헌신도 등을 종합해 근무평정서의 성적대로 4배수를 후보자로 선정하여 인사위원회가 배수범위내에서 승진자를 의결하면 시장이 승진임용하고 있다”며 “감사원의 발표처럼 시장이 승진예정자를 사전에 내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는 특히 “당시 승진후보자 조서를 공개하며 근평이 가장 높아 1순위로 추천된 사람옆에 체크표시는 돼 있다”고 인정하면서 “체크표시된 인사자료는 인사위에 제출된 자료가 아니므로 인사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변했다.
김용규 전 광주시장은 2002년 7월 취임 이후 2004년 상반기까지 6급 이하 근무평정과 관련해 5차례에 걸쳐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근무평정관련 규정과 절차를 벗어난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광주시측의 반응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김 전 시장이 이미 시장직을 상실해 전임자에 대한 의견표출을 극도로 아끼고 있다.
/지방종합
도내단체장 5명 집단 반발
입력 2006-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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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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