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 대형유통센터와 할인마트 주차장 일부가 스팀세차장으로 불법 용도변경돼 사용(경인일보 1월19일자 16면 보도)되고 있어 시가 시정명령 등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상당수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의 세차장은 시의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세차장 사용 전·후를 비교한 사진을 보내 마치 원상복구가 된 것처럼 속이고 버젓이 영업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내 지하 주차장에 스팀 세차장을 운영하다 시의 시정명령을 받고 원상복구가 이뤄졌다는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L마트의 경우 지하 2층에 기존 스팀 세차장으로 사용하던 장소를 이동, 버젓이 스팀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분당구 정자동의 D주상복합의 경우 지하 3층에 가건물을 짓고 3개의 주차면을 할애, 운영하던 스팀세차장이 시정 명령 이전과 다름 없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주차장 입구 곳곳에 '홍보 패널'도 그대로 였으며 분당구 서현동 L마트도 지상 2층 주차장에 장소를 바꾸지 않고 그 장소에서 스팀세차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또 정자동 P복합상가 지하 주차장 3층의 스팀세차장은 영업은 하고 있지 않았지만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스팀 세차장 운영시 사용되던 장비를 그대로 방치해 둔 상태다.
다중 건물 주차장내에서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운영되고 있는 스팀세차장에 대해 시는 현장 방문 뒤 원상복구를 명령했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세차장의 대부분은 원상복구가 됐다고 사진과 함께 서류를 보내온 상태”라며 “하지만 사실여부에 대해 20일 다시 현장을 방문,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해 주차장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