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세관은 13일 청사 대강당에서 관내 수출입업체·관세사·보세구역 운영인 등 유관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기업이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대상물품 품목 확대, 수출 중소기업 관세 환급 신청 간소화,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추가 등 FAT, 수출입통관, 심사 분야의 제도 및 법령 개정사항을 안내했다.
또 ▲납세도움정보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시범운영 등 관세청 중소기업 수출지원 내용 안내 및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사항 청취 시간도 마련했다.
김종웅 안양세관장은 "중소기업 수출확대를 위해 기업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관세행정 지원을 늘리고 폐기물 등 불법수출 차단으로 국민안전 보호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기업이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대상물품 품목 확대, 수출 중소기업 관세 환급 신청 간소화,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추가 등 FAT, 수출입통관, 심사 분야의 제도 및 법령 개정사항을 안내했다.
또 ▲납세도움정보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시범운영 등 관세청 중소기업 수출지원 내용 안내 및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사항 청취 시간도 마련했다.
김종웅 안양세관장은 "중소기업 수출확대를 위해 기업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관세행정 지원을 늘리고 폐기물 등 불법수출 차단으로 국민안전 보호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