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와 은행골 우리집 김광수 목사, 하동근 성남문화연구소장 등은 23일 '철거민 난동'으로 알려진 '광주대단지 사건'의 진상규명 신청서를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위원회에 신청서를 접수한뒤 서울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청계천의 그림자 광주대단지 사건 진상규명'과 '성남시 피해 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성남시민에 대해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사과 ▲당시 구속된 22명의 고문조작 사실을 밝히고 '난동'이 아닌 '정당한 민중생존권 투쟁'으로의 재규정 ▲서울시의 무모한 도시정책으로 성남 구도심 재개발이 불가능하게 된 현실을 인정하고 성남시 재개발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등을 요구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청계천이 '빛'이라면 성남 구도심은 '그늘'”이라며 “청계천 복개를 위해 도시빈민을 성남으로 내쫓은지 30여년이 지난 지금, 서울은 청계천을 복구해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했지만 성남은 재개발 엄두도 내지못하고 열악한 도시환경에서 허우적 거리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대단지 사건은 1971년 8월10일 서울 청계천·용산 등 무허가 판자촌 거주자들을 광주군 중부면(지금의 성남시 수정·중원구)으로 강제이주시켜 '광주대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주민 수 만명이 벌인 대규모 시위를 일컫는다.
당시 주민들은 서울시에 토지불하가격 인하, 긴급구호대책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서울시가 주민요구를 받아들이자 당일 해산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주민 22명이 구속됐으며 조사과정에서 상습 폭동유발자나 정신이상자로 몰리기도 했다고 시민단체측은 설명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2년 뒤 광주대단지는 성남시로 분리돼 현재 인구 100만명의 대도시로 성장했으나 도시기반시설을 갖추지 않고 토지를 18평 이하 소규모로 분양하면서 최악의 주거환경을 떠안게 됐다.
한편 접수된 신청서는 90일 이내 조사대상 결정여부가 판가름나며 조사대상으로 결정되면 위원회는 현장답사와 관계자 면담, 관계기관 조사 등을 하게 된다.
=성남
"광주대단지 사건 진상규명을"
입력 2006-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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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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