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세대(부모·본인·자녀) 단독주택용지인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망향의 촌 통일동산지역내 다가구주택건립문제가 주민과 파주시의 6개월여간 노력끝에 한발짝씩 양보하면서 마침내 빛을 발했다.
시가 지난 24일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통일동산지역내 다중·다가구건축물의 허용을 제한, 자연환경과 조화된 전원주택단지로만 조성하도록 한다”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최종 확정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통일동산내 주거용지로 남아 있는 70~150평 규모의 525필지(17만9천여㎡)는 건축을 할때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120%이하, 높이 3층이하로 제한을 받게 된다.

시도시계획과 정헌모 과장은 “통일동산내 망향의촌 주거용지는 전체의 29% 152건인데 이중 다가구주택 건축허가가 79.3%로 123건을 차지, 쾌적한 단독주택을 입지시켜 주변지역의 자연환경과 조화된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려는 당초 취지를 훼손하고 있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도시계획변경이 최종결정된데는 주민과 시가 극한 대립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한발짝씩 양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게 하고 있다.

아름다운 통일동산가꾸기주민협의회(이하·주민협의회)는 지난해 9월부터 부모와 본인·자녀들만을 위한 제3세대방식의 단독주택용지에 시에서 허가받은 다가구주택이 봇물처럼 들어서자 곳곳에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시에 허가취소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하지만 시는 단독주택지역에도 다가구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상 별다른 규제방안이 없어 고민하다 1단계로 건축유효기간(2001~2003년사이 허가)이 지난 다가구건축물 74건에 대해 청문회를 거쳐 무더기로 허가 취소했다.

유화선 시장도 올초 있은 새해연설에서 “미관과 자연경관을 보전해야 할 지역에는 다중·다가구주택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난개발방지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시가 이런 방침을 밝히면서 건축허가가 취소된 다가구 사업주들의 반발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은 법적소송을 제기하는 등 통일동산내 다가구주택건립을 둘러싸고 공방이 거듭됐다.

결국 시는 통일동산내 다가구주택건립에 대해 도시계획결정을 하면서 법적으로 인허가가 유효한 행정행위는 이번 도시계획변경결정에서 제외된다는 단서를 뒀으며 주민협의회는 '옥에 티지만 이해한다'는 입장을 내 비쳤다.
아름다운 통일동산가꾸기주민협의회 박승옥 부위원장은 “아쉽지만 시가 주민들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통일동산을 출판단지·헤이리마을에 이어 파주 3대 테마마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