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주택재건축·재개발 정비예정구역 28곳을 지정, 발표해 낙후된 구도심권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이들 지역이 경기도 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재정비사업 예정지구로 확정될 경우 해당 지역내 건축주 등은 오는 2010년까지 재정비계획을 수립한뒤 단계적으로 재건축과 재개발이 가능해진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3년 7월 시행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구 50만이상 자치단체의 경우 의무적으로 2006년 6월까지 구도심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됐다.
이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추진되던 재건축사업의 새로운 틀을 만든 것으로 재건축·재개발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돼야 한다.
시는 이에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5곳과 △주택재개발사업구역 18개소 △주택재건축사업구역 2개소 △사업유형유보구역(주택재개발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소 등 총 28개소의 정비예정구역을 설정하고 지난 24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5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유형은 수원시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한 지역별 인구수용계획을 세웠으며 용적률과 건폐율은 경기도 지구단위계획지침과 수원시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준용했다.
또 군용항공기법에 따른 비행고도구역과 수원화성과 노송지대, 향교 등 국가 또는 도지정문화재 저촉대상구역은 사전심의를 전제로 한 개발밀도를 검토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은 지난 2004년 3월 16일 건교부로부터 이미 선정돼 예산지원까지 받은 5곳으로 △권선8권역내 세류동 334의 88일원 12만6천㎡(세류1지구) △세류동 85의 19일원 10만3천㎡(세류2지구) △권선9권역내 평동 35의 1일원 15만2천㎡(평동지구) △팔달 12권역내 고등동 270의 7일원 8만5천㎡(고등1지구) △고등동 156의 113일원 26만7천㎡(고등2지구) 등이다.
권선9구역은 도로와 상하수도 등을 건설해 주는 현지개량방식이며 나머지 4개소는 모두 공동주택 건설방식이다.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은 대상면적이 1만㎡이상으로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50%이상이고 호수밀도가 ㏊당 70호이며 주택접도율 30%이하인 18개소를 설정했다.
△장안1권역(정자동 530의6일원 12만7천㎡) △장안2권역(조원동 566의 2일원 3만7천㎡) △장안4권역(조원동 431의2일원 3만4천㎡) △권선1권역(서둔동 182의 1일원 7만7천㎡) △권선2권역(새류동 125의 3일원 4만2천㎡) △권선3권역(세류동 817의 72일원 12만6천㎡) △권선4권역(고색동 285의9일원 4만2천㎡) △권선5권역(고색동 74의 1일원 2만9천㎡) △권선6권역(고색동 374의5일원 8만2천㎡) △권선7권역(오목천동 482의 2일원 4만5천㎡) 등이다.
또 △팔달1권역(화서동 4의 26일원 1만1천㎡) △팔달2권역(고등동94의 1일원 6만㎡) △팔달3권역(매산로3가 72의 28일원 4만4천㎡) △팔달4권역(교동 155의 41일원 10만㎡) △팔달5권역(매교동 113의 17일원 3만3천㎡) △팔달6권역(매교동 209의 14일원 22만2천㎡) △팔달10권역(인계동 87의 3일원 17만2천㎡) △팔달11권역(매산로3가 109의 2일원 3만㎡)다.
주택재건축사업구역은 △장안5권역(연무동 224일원 5만㎡) △팔달9권역(인계동 319의 6일원 4만4천㎡) 등 2곳이다.
사업유형유보구역은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하나 국가지정 문화재인 화성 주변 지역으로 △장안3권역(영화동 93의 6일원 2만8천㎡)과 △팔달7권역(지동 349의 1일원 8만9천㎡) △팔달8권역(지동 110의 15일원 10만㎡) 등 3곳이다.
또 사업규모의 최대변수인 건폐율과 용적률은 수원시가 지난 1일 공포한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적용했다.
28개 사업구역중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이 22개구역으로 가장 많으며 2종일반주거지역 2개구역(장안5·팔달9), 4개구역은(팔달2·팔달5·팔달10·권선9)는 1종과 2종, 3종, 상업, 공업지역이 혼재됐다.
이에따라 상한용적률 200%이하지역은 장안3·팔달7·팔달8구역이며 230%이하지역은 장안1·2·4구역과 권선1·2·3·4·5·6·7구역이고 250%이하지역은 장안5·6구역과 팔달9·12구역, 권선8구역이다.
시 관계자는 “28개 사업구역 전체가 개발될 경우 인구증가 요인은 2만여명으로 도심팽창보다는 삶의 질을 높이는 구도심권 개발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구도심 정비예정구역'…수원시 28곳 지정발표 재건축·재개발 시동
입력 2006-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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