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계와 인접한 화성시 아파트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토사가 인근 농촌부락인 외삼미동 농경지로 반입되면서 불법 형질변경이 이뤄지는 사례가 늘고 있어 철저한 단속과 함께 양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일 오산시에 따르면 화성시 태안읍 능리 풍성주택(주)의 S아파트 438세대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토사가 200여m 떨어진 오산시 외삼미동의 농경지에 불법으로 성토되고 있다. 특히 허가반출지역을 무시하고 반입하다 시에 적발돼 지난 1월9일 원상복구명령을 받았는데도 형식적으로 원상복구 처리한 후 또 다시 반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고발조치 돼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으로 근절을 위해서는 형을 무겁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토사를 불법 반입한 업자들이 시에 비산먼지발생 신고를 한 후 적법하게 처리한 것 처럼 행사하는 등 농민들의 눈을 속여 제때 고발이 안되는 것도 불법행위를 막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인근 아파트 현장에서 발생된 토사가 외삼미동 농경지로 불법매립된 것을 적발하고도 원상복구하기에는 양이 많아 복구비용과 기간 등 복구공사가 커지자 매립자 1명과 농지주 4명을 고발, 수백만원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그쳤다.

시의 한 관계자는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법적 조치가 약해 이를 감수하고도 불법을 일삼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법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