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시가 조성한 복지기금으로 학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저소득 주민의 자격을 '1년 이상 관내 거주자'에서 '관내 거주자'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저소득 주민 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시의회 승인을 거쳐 이르면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함께 사업 실패나 강제 퇴직, 카드빚 등으로 생활이 곤란해져 자살하는 생계형 자살자 가정도 저소득 주민에 포함시켜 25만∼50만원의 장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1999년부터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76억원을 조성해 이자 수입으로 저소득 주민에게 자녀 학비(최고 1인당 100만원), 의료비(1인당 최고 1천50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안양
市지원 저소득주민 자격 '관내거주자'로 확대키로
입력 2006-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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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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