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공직사회 비리근절과 일하는 분위기 확산의 일환으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최근 시 산하 전부서와 기관에 시달했다.

시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에 대한 사전 예방에서 피해자 보호까지 단계별 유형별 판단기준, 갑질 행위에 대한 대응법과 진단테스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갑질 유형을 법령위반, 사적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기관이기주의, 업무불이행, 부당한 민원대응 및 기타사항 등 8가지로 정하고, 항목별 구체적 예시를 들어 '갑질'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시 모든 부서를 비롯해 안양도시공사, 안양문화예술재단, 창조산업진흥원, 청소년육성재단, 인재육성재단 등 시 산하 모든 기관에 적용된다.

최대호 시장은 "갑질없는 공직문화 만들기에 주력할 것"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갑질 피해 신고방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