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관내 대규모 점포의 9월 의무휴업일을 11일에서 13일로 변경해 시행한다.

대상 점포는 이마트 등 대형 점포 4곳과 준대형 점포 17곳 등 총 21개소다.

시는 조례를 통해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을 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설이나 추석이 속한 달의 경우 의무휴업일을 해당 명절날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시는 추석이 포함된 9월 첫 번째 의무휴업일은 당초 11일에서 13일로 변경했다. 두 번째 의무휴업일은 25일 그대로 시행된다.

안양/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