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자연휴양림 조성공사를 하면서 관계기관 협의도 거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공사를 강행, 천혜의 산림자원과 생태계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0일 포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지난해 5월께부터 포천시 화현면 화현리 산 202외 4필지 등 운악산 일원 임야 232㏊(69만6천여평)에 3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휴양림 조성공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휴양시설과 주차장·휴양관리소·수련원·진입로 등 필요시설 설치와 부지조성 과정에서 관할인 포천시와 관련법에 의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법 규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라도 관할지역 허가자(포천시)와 협의토록 돼 있다.
특히 임업용 임야 1만㎡ 가량을 훼손하면서도 환경정책기본인 환경성검토(7천500㎡이상)조차 하지 않는 등 마구잡이식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주민 박모(53)씨는 “주민이 농막을 짓기위해 산림을 10여평만 훼손해도 불법이라며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감독기관이 어떻게 현행법을 무시하고 공사를 벌일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환경성 검토는 1만㎡이상일 때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서 “건축 또한 사후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포천
산림청이 산림훼손 '물의'
입력 2006-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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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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