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검사장·문효남)은 5·31 지방선거과정에서 과열이 예상되는 지역에 전국최초로 특수부 검사를 배치하는 선거사범전담 수사반을 편성, 검찰이 직접 현장점검 및 단속활동을 하기로 했다.

21일 의정부지검은 지난 13~17일 불법선거사범 단속을 위한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의정부·남양주·구리지역에서 불법·혼탁선거가 우려된다고 판단, 선거사범전담수사반에 특수부 검사 2명을 포함시켜 철저히 수사키로 했다.

의정부지검 선거사범전담수사반은 선거전담검사 2명 외에 특수부검사 2명, 수사과 직원 10명 등 14명으로 운영되며 포천·연천 및 강원도 철원군 등 선거취약지구에 대한 불법선거사범 단속도 병행한다.
검찰은 특히 지방의회 의원 유급화로 후보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고 지역별 책임수사지휘 체계를 강화, ▲당내경선 및 정당추천 관련 불법행위 ▲금전선거사범 ▲불법·흑색선전사범 ▲공무원의 선거관여 및 공직수행 빙자 불법선거운동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 김광준 부장검사는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감시가 필요하다”며 “금품·향응제공 등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할 경우 수사반(876-2007)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