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은 토요휴무일 한강수계에 위치한 악성폐수 배출업소 및 문제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염색폐수를 무단방류한 S섬유 등 21개 업소를 적발해 고발및 시정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강청은 지난 토요 휴무일 특별단속에서 폐수 무단방류 등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7건,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2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9건, 사업장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3건을 각각 적발했다.

포천시 가산면 D섬유와 광주시 초월읍 M산업 등 3개 업체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해 조업하다 적발됐으며 남양주시 축산물 가공업소인 (주)M은 COD 배출허용기준을 2배 초과한 육가공폐수를, 남양주시 평내동 N가든은 BOD 방류수 수질기준을 7배 초과한 오수를 각각 배출하다 적발됐다.
또 B통신공업, H가구, D악기 등 7개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됐다.

한강환경감시단은 지난해의 경우 7월부터 토요휴무제 특별단속을 실시, 164개 업소를 점검해 76개소의 위법행위를 적발, 고발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환경감시단 관계자는 “평일보다 토요휴무일에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의 환경관리가 취약해 토·일요일등에 불시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