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원구는 26일 토지이동 신청시 소유자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부동산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서(소유자 주소변경)를 작성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입신고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기재된 소유자 주소변경을 함께 해야 하는데도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토지이동 및 각종 권리행사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리로 신청서를 작성해 주기로 했다.
부동산등기부상 이전 거주지로 등재돼 있는 구민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과 등록세(건당 3천600원),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민원실을 방문하면 처리가 가능하다.

=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