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2019 실행 계획' 수립 발표
성실·능동 수행땐 인사상 우대
불합리 답습·직권 남용땐 징계
과천시는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신상필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시는 능동적 업무를 처리할 경우 인사상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과거 규정 답습 및 직권남용 등의 소극적 행정에 임할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2019 과천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실행계획에 따르면 ▲시민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절차상의 하자 등 중과실이 없을 경우 문책 순위 제외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을 겪는 사안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등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해 업무 처리할 경우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또한 ▲적극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송 등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시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 제한 및 법률전문가의 조력 지원 ▲규제혁신, 갈등해결, 새로운 정책추진 등 적극행정을 수행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조치 등으로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반면 ▲합리적 이유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을 불합리하게 답습하는 행위 ▲직무권한 남용 및 자의적 판단에 따른 부당한 업무 처리 등으로 주민 권익 침해 및 시에 재정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소극 행정에 대해서는 주기적 자체 점검과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해 '징계',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행에 얽매인 수동적인 업무행태를 개선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장 책임하에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담부서 지정 등 적극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과천시 '신상필벌' 제도화… 공무원들 적극 행정 독려
입력 2019-08-28 22:38
수정 2019-08-28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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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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