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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29일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학교폭력업무 담당교원 및 학교전담경찰관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업무 담당자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제공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29일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학교폭력업무 담당 교원 및 학교전담경찰관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업무 담당자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을 공유했다. 특히 9월 1일자로 변경되는 학교장 자체해결제 시행에 따른 매뉴얼 활용 방법과 사안 처리를 안내했다.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은 ▲2주 이상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니라고 확인된 경우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만 처리 할 수 있다.

또한 2020년 3월 1일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지역교육지원청에 설치돼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의 기능을 대신하게 된다.

안경애 교육장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교의 피로도를 낮추고 전문 인력을 통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 운영으로 교육과정에 충실한 평화로운 학교를 구축하는데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