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세관은 수도권 컨테이너 물류기지인 의왕ICD에 반입되는 수출입물품의 이동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통관시간 단축과 기업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조치로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의왕ICD는 부산항·광양항 등으로부터 철도·도로를 통해 수출입 컨테이너 물류를 운송해 하역·보관·통관 터미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1·2터미널이 분리 구축되고 각 터미널의 입주한 한진, CJ대한통운 등 주요 운송사의 보세창고가 동일 터미널에 위치하지 않는 등 물류 흐름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세관은 2010년 9월 의왕ICD 물류 흐름 저해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 터미널 내 물품이동은 반출입신고 절차로, 제1·2터미널 간 물품이동은 재보세운송절차를 이용하는 보세운송특례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재보세운송 승인 절차 역시 제1·2터미널 간 컨테이너 화물 이동 시 마다 신청서류 준비, 세관심사 등으로 통과시간 지연 및 기업 물류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했다.

결국 세관은 2019년 5월 '의왕ICD발전협의회'를 발족하고 수차례 간담회 및 현장 방문 등을 의왕ICD 물품이동 절차를 간소화하는 보세운송특례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의왕ICD 1·2터미널 간 물품이동 절차를 현행의 재보세운송 승인 절차에서 반출입 신고로 대폭 간소화해 신속통관과 기업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또 절차 간소화 악용 사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터미널 간 이동물품에 운송통로를 신규 지정했다.

안양세관 관계자는 "의왕ICD 물류흐름 개선을 위한 터미널 간 재보세운송절차 생략을 통해 연간 1천500만원의 기업 물류비용 절감과 건당 30분가량의 통관시간 단축이 예상된다"며 "규제혁신을 통한 세관절차 간소화 노력이 국가 핵심 물류시설인 의왕ICD 내 물류흐름을 크게 개선해 수도권 소재 수출입 기업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