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2일부터 23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 받는다.
열람 대상은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350필지의 토지다.
개별공시지가는 부천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의 '분야별정보→부동산/도시계획/개발→공시지가열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시청 부동산과 및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에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kras.go.kr:444) 또는 시청 부동산과,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 제출 토지의 토지특성과 가격균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한 후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천시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에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할 계획이다.
김홍국 부동산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부동산과(032-625-9341, 9342)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열람 대상은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350필지의 토지다.
개별공시지가는 부천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의 '분야별정보→부동산/도시계획/개발→공시지가열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시청 부동산과 및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에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kras.go.kr:444) 또는 시청 부동산과,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 제출 토지의 토지특성과 가격균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한 후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천시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에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할 계획이다.
김홍국 부동산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부동산과(032-625-9341, 9342)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