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안양시 下

   <문제점과 개선방안>

   안양지역은 29개 정비예정사업지구를 1·2단계로 나눠 개발함에 따라 시와 주민, 정비사업자들간 추진절차 등에 적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

   정비지구 지정도 되지 않았지만 조합구성을 위한 추진위 구성이 한창 진행중에 있으며 이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주민들간 알력도 대단하다.

   사업진행을 놓고 정비사업자와 주민들, 행정기관간의 이견차도 발생되고 있어 향후 후속조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문제점
   안양지역 1·2단계 정비예정사업지구가 발표된 이후 해당지역 주민들은 개발 기대심리에 흥분해 있는 상태다. 정비사업자들이 나서 가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하고 추진위 승인을 받기위해 주민들로 부터 동의서 징수에 나서자 주민들은 개발이 임박했다는 현실에 정보수집에 귀를 세우고 있다.

   정비예정지구 땅값 상승은 물론 해당지역의 매물은 나오지도 않고 있으며 아파트지역과 단독주택지역 등으로 분리된 사업예정지구에서는 두 지역간 주도권 싸움까지 벌이고 있다.

   이와함께 시에서 발표한 정비예정지구는 해당 구역의 경계와 건폐율, 용적률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해당 지역을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조차 없어 도심권 난개발이란 오명을 받기에 충분할 정도다.

   구도심권을 개발하기 위한 정비예정구역을 공람했으나 도로나 공원, 녹지, 환경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지구지정 이후에 구체적 실시계획을 통해 계획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또한 거꾸로 계획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토대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만들어졌어야 하나 별개의 기준으로 기본계획안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개선방안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기본계획은 태생부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이를 기존에 만든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주택공급 정책과 얼마나 근접시킨 계획으로 만드느냐가 문제해결의 핵심일 것이다.

   안양시는 2020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 70만명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나 관양동지역의 택지개발이나 구도심권의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시 도시기본계획은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에서 추가되는 인구의 증가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 도시기본계획 자체를 흔들어야 할 형편이다.

   이와함께 주민들간의 불협화음과 정비사업자들의 난립문제도 시의 방침에 따라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다. 현재 시는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이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추진위 승인을 받아주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추진위에서는 해당 주민들의 50%이상 동의서를 받아 놓고도 시에서 추진위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도의 승인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과정에서 행정대행을 노린 또다른 정비사업자들이 사업지구에 덤벼들어 철회동의서와 추진위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어 업체, 지역주민간 마찰을 빚게 만들고 있다.

   사업의 빠른 진행과 민원해결차원에서 서울시와 같이 정비사업지구 지정 이전에 추진위 신청을 받아 주는 방안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