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참사의 시작이었다.
그동안 국회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차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가 두 차례나 열리고 정부 폐손상조사위원회의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백서도 발간됐지만, 규명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가습기 참사는 아직도 피해자를 찾는 과정이 진행 중이고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판정을 기다리는 피해자도 있다.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묻는 작업은 이제 겨우 첫걸음을 뗀 상황이다.
8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났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 참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1994년 첫 판매 20종 출시… 800만명 사용 추정
이익에 눈 먼 기업 문제에 관리부실 정부 한몫
6521명 신청 불구 지금까지 835명만 인정 받아
# 세계 최초의 바이오사이드 사건
2014년 12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건의 중간보고서 역할을 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의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백서'는 이 사건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세계 최초의 바이오사이드(살생물제·Biocide) 사건'으로 정의했다.
이 참사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사건이다.
사람이 미생물이나 해충을 죽이려고 사용한 제품이 오히려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앗아갔다.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거나 판매한 곳은 한국의 SK케미칼, 옥시레킷벤키저와 같은 외국계 기업, 롯데마트 등 우리에게 친숙한 주요 대형마트였다. 소비자들은 이들을 믿고 사용했다.
1994년 첫 제품이 나온 뒤 2011년까지 20여 종이 시장에 선보였다.
판매중단·제품회수가 이뤄진 2011년까지 18년간 800만 명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습기 살균제는 2000년대 이후 많은 가정에서 생활필수품처럼 인기를 끌며 널리 사용됐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2011년 3월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에 원인 미상의 중증폐질환 환자들이 집중적으로 입원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당시 의료진은 기존 치료 방법이 이들 환자에게 효과가 없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했다.
환자들은 주로 출산 전후 여성과 영유아였다.
질병관리본부 등은 광범위한 미생물 검사를 통해 감염성 질환이 아닐 것이라는 추정과 함께 환자 대부분이 실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점, 질환이 늦겨울부터 봄까지 집중됐다는 점 등 공통점을 찾았다.
질병관리본부 등은 질환의 원인이 겨울철 실내 환경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고, 마침내 환자들이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와의 관련성을 밝혀냈다.
동물 실험으로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도 증명했다.
보건복지부는 긴급하게 가습기 살균제 수거 명령을 내렸고, 수거 명령 이후에는 유사질환 환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았다.
2013년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객관적으로 판정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폐손상 조사위원회를 꾸렸고 361명에 대한 첫 판정 결과를 내렸다.
현재까지 13차례 피해구제위원회가 개최돼 835명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를 인정받았다. 지금까지 6천521명이 피해 조사를 신청했다.
청문회 증인 불출석·책임회피 '여전' 과제 산적
현재 폐질환·태아·천식 3가지 유형만 공식 인정
'구제기준' 공로표창 정성환 교수 지속 연구 강조
# 기업·국가가 빚은 생활환경제품 재앙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
이런 피해는 외국에서는 전례가 없었다. 유독 한국에서만 왜 이런 끔찍한 집단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컸다.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분석을 내놓는 가운데, 1차적으로 기업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가해자인 기업들은 화학물질 신제품을 개발하면서 시장성에만 관심을 뒀을뿐 안전성 평가에는 소홀했다. 유해성이 확인되기도 전에 제품을 출시했을 정도로 눈앞의 이익에 급급했다. 정부의 역할도 부재했다.
화학물질에 대해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정부도 참사 이전까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였다.
특히 유해화학물질관리, 품질경영·공산품 안전관련법 등의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한국의 주거 문화가 아파트 위주로 바뀌며 가습기 사용이 늘어난 점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던 사회 분위기도 이번 사건의 배경으로 꼽힌다.
청문회를 통해서도 많은 과제가 노출됐다.
기업들은 여전히 '불출석'하거나 출석한 증인들도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가의 책임을 밝히기 위한 노력도 이번 청문회에서는 부족했다는 것이 여론이다.
현재 가습기 피해로 인정받는 건강 피해에 대한 연구도 더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는 '폐질환', '태아피해', '천식피해' 등 3가지 유형인데 연구를 통해 더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가천대 길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정성환(59) 교수는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한다.
그는 2017년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된 천식 피해 분야를 판정하는 천식판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등의 공로로 최근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그는 "현재 3가지 질병만 정부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질병 이외에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어떤 질병이 있는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제대로 연구가 필요하다"며 "5년, 10년, 그 이상 연구를 통해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