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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지난 5일 2020년 생활임금을 확정한 뒤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상환 고용노동부안양지청장, 최대호 안양시장, 한성수 한국노총경기중부지역부의장, 이상호 안양과천상공회의소회장. /안양시 제공

안양시가 최근 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를 갖고 2020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50원으로 결정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생활임금은 재년도 최저임금 8천590원보다 1천660원 보다 많은 금액으로 올해 생활임금(1만원)보다 2.5%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을 월급으로 환산 할 경우(월 근로시잔 209시간 기준) 214만2천250원으로 올해 (209만원)보다 5찬2천250원 증가한다.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는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안양과천상공회의소,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안양고용노동지청, 안양시 등 노사민정이 참여해 고용안정,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발전 및 노사관계 안정, 지역의 고용노동정책 발굴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이번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인상율, 경기연구원 생활임금 연구결과,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정도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대상자는 안양시와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 근로자와 민간위탁 근로자 1천300여명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정례회의 후 노사민정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사상생을 위한 실질적인 노사 협력 ▲기초고용질서 준수, 공정임금 체계 구축, 직장내 괴롭힘 근절, 산업안전보건 실천, 투명한 윤리경영 등을 통한 노동환경 개선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인한 지역과 현장의 갈등 최소화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관내 기업들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및 행·재정적 지원 등 노·사·민·정이 각각 추진할 내용을 담았다.

최대호 시장은 "안양시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복지·문화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노·사·민·정의 협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대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을 조속히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