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9일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추석 연휴인 오는 14일까지 계속되며, 전통시장을 비롯해 일반매장에서 판매되는 육류와 채소, 어류, 선물용 농산물 등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와 원산지 기재 영수증 또는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여부 등이다.

원산지를 속여 팔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판매점에서는 영수증이나 거래 명세표도 잘 보관해야 한다. 영수증이나 명세표를 보관하지 않으면 최대 8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안전한 먹거리 판매와 공정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