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601001067800052241.jpg
평택시는 16일 남부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2019년 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및 사업 담당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과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 제10장'사업의 지도·감독'에 따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 교육이다. /평택시 제공

평택시는 16일 남부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2019년 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및 사업 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과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 제10장'사업의 지도·감독'에 따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 교육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 강사를 초빙, 공공근로사업 참여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안내하고, 평택소방서 지원으로 심폐소생술 교육과 실습을 진행, 참여자의 안전의식을 높였다.

3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지난 9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4개월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환경정화사업, 서비스 지원사업, DB 구축지원사업 등의 분야에 170명을 채용해 지역의 현안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한다.

한편 평택시는 올해 공공근로사업으로 총 20억5천여만 원을 투입, 51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 저소득층의 생계안정 및 취업 취약계층의 직업 경험을 제공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