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당정동 59의 1 유한양행이 공장 부지 매각을 놓고 신일건업측과 심각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9일 유한양행과 신일건업에 따르면 유한측은 지난 2004년 3월 공개입찰을 통해 단독 입찰에 나선 신일건업측에 문제의 공장 부지 2만8천평을 860억원에 매각키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전체 낙찰금액 860억원 중 절반인 430억원을 단계적으로 지급하고, 잔금 430억원은 2006년3월13일까지 지급하되, 만기 지급일은 3개월 연장(2006년6월12일)할 수 있다고 계약조건을 명시했다. 이와함께 신일건업측은 계약금 86억원과 중도금 344억원을 포함, 총 430억원을 유한측에 지불했다.
그러나 문제의 땅이 매각과정에 따른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 각종 절차를 거치는 동안 최종 매매계약 체결 1개월전인 2004년 2월 9일 군포시에 의해 어떠한 개발행위도 할 수 없는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였다.
이에 신일건업측은 “유한측이 개발제한 통보를 받고도 알리지 않은채 기존에 이뤄진 행위만을 가지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땅 매각에 나섰다”며 민사소송에 나서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직원들 모임인 사우회 회원들은 지난 2월부터 서울 대방동 유한양행 본사 앞에서 대규모 항의 농성을 벌이는 등 매매계약 백지화를 강력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한측은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인다는 사실을 계약체결 20여일 전인 2004년 2월23일 퇴사한 신일건업측의 장모 개발이사에게 ‘군포도시관리계획입안 및 결정에 따른 의견제출’ 공문과 함께 통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한측은 “오는 12일까지 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적법절차에 따라 계약 해지 통보를 할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유한양행 군포 공장부지 매각 분쟁
입력 2006-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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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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