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는 지난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2회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1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게됐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해 예선을 통과한 17건의 우수사례가 경합을 벌였다.
시는 원천기술 의약품 주입펌프의 시장 진입 규제를 지난 3년간, 100여 차례가 넘는 적극행정을 통해 13조원 규모의 해외시장에 진출시킨 성과를 발표했다.
관내 M사는 주입량 오차, 감염 위험성 등 기존 제품의 치명적 단점을 극복한 세계 최초 원천기술 의약품주입펌프를 개발해 특허를 취득했지만 품목 신설과 별도 급여 산정 불가로 국내 및 해외 시장 진입이 불가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신산업 규제혁신은 역시 안양시임을 재확인 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