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논란을 빚은 명성교회의 부자(父子) 목회세습 문제가 오는 26일까지 열리는 교단 총회에서 최종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교단 측은 총회 폐회 전까지 수습안을 내놓기로 했다.
25일 개신교계에 따르면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은 23~26일 경북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열리는 제104회 정기총회에서 명성교회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수습 절차를 진행 중이다.
수습전권위원들은 총회가 끝나는 26일 오전까지 수습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목회 세습을 금지한 교단 헌법 조항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문제는 교단 헌법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헌법위원회에서 별도 청원한 '담임목사 은퇴 5년 후 세습 가능' 시행 규정 신설 문제는 명성교회 수습안이 나온 뒤 검토하기로 했다.
수습안의 핵심은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무효 재심 판결을 교단 총회에서 수용할지 여부와 어떤 식으로든 목회 세습의 길을 열어줄지 여부다.
교단 재판국은 지난달 5일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에서 청빙 결의가 교단 헌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는 앞서 지난해 청빙을 유효하다고 본 재판국 원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예장 통합 교단 총회는 2013년 교단 헌법에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세습금지 조항을 만들었으나 '은퇴하는'이라는 문구가 해석의 논란을 낳았다.
명성교회 측은 김하나 목사 부친인 김삼환 원로목사가 이미 2년 전에 은퇴했기 때문에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해도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청빙을 강행했다.
이는 교계 반발을 샀고, 청빙 결의 무효소송이 교단 재판국에 제기됐다.
교단 재판국은 지난해 8월 청빙 결의가 문제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한 달 뒤 열린 교단 총회에서 판결 근거가 된 헌법위원회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건은 재심으로 넘어갔다.
명성교회 측은 위임목사 청빙이 당회와 공동의회, 노회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재판국원이 전원 교체된 가운데 재심 판결이 내려진 점을 지적하며 불복 의사를 밝히고 이번 총회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교단 총회에는 마련하는 수습안에는 명성교회가 재심 판결을 따르는 대신 조건을 달아 담임목사를 세습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교단 내 68개 노회 중 2곳에서 이번 총회에 교회 세습금지 조항을 삭제하자는 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일부 노회에서는 교회 세습금지 조항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이견이 없도록 손보자는 의견을 냈다.
/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
교단 측은 총회 폐회 전까지 수습안을 내놓기로 했다.
25일 개신교계에 따르면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은 23~26일 경북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열리는 제104회 정기총회에서 명성교회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수습 절차를 진행 중이다.
수습전권위원들은 총회가 끝나는 26일 오전까지 수습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목회 세습을 금지한 교단 헌법 조항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문제는 교단 헌법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헌법위원회에서 별도 청원한 '담임목사 은퇴 5년 후 세습 가능' 시행 규정 신설 문제는 명성교회 수습안이 나온 뒤 검토하기로 했다.
수습안의 핵심은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무효 재심 판결을 교단 총회에서 수용할지 여부와 어떤 식으로든 목회 세습의 길을 열어줄지 여부다.
교단 재판국은 지난달 5일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에서 청빙 결의가 교단 헌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는 앞서 지난해 청빙을 유효하다고 본 재판국 원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예장 통합 교단 총회는 2013년 교단 헌법에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세습금지 조항을 만들었으나 '은퇴하는'이라는 문구가 해석의 논란을 낳았다.
명성교회 측은 김하나 목사 부친인 김삼환 원로목사가 이미 2년 전에 은퇴했기 때문에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해도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청빙을 강행했다.
이는 교계 반발을 샀고, 청빙 결의 무효소송이 교단 재판국에 제기됐다.
교단 재판국은 지난해 8월 청빙 결의가 문제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한 달 뒤 열린 교단 총회에서 판결 근거가 된 헌법위원회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건은 재심으로 넘어갔다.
명성교회 측은 위임목사 청빙이 당회와 공동의회, 노회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재판국원이 전원 교체된 가운데 재심 판결이 내려진 점을 지적하며 불복 의사를 밝히고 이번 총회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교단 총회에는 마련하는 수습안에는 명성교회가 재심 판결을 따르는 대신 조건을 달아 담임목사를 세습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교단 내 68개 노회 중 2곳에서 이번 총회에 교회 세습금지 조항을 삭제하자는 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일부 노회에서는 교회 세습금지 조항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이견이 없도록 손보자는 의견을 냈다.
/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