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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가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제259회 임시회를 열고 시민들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각종 안건들을 처리했다. /의왕시의회 제공

의왕시의회(의장·윤미근)가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열린 제259회 임시회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각종 안건들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동안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민간위탁 동의안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임시회는 19일부터 5일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 후 24일에는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및 질의토론을 거쳐 회기 마지막 날인 25일 의결처리로 마무리됐다.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총 14건이며, 그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3건으로 ▲이랑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박형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한편, 시에서 제출한 조례안 11건 중 10건은 원안 의결됐으며, '의왕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류 의결됐다.

이밖에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민간위탁 동의안 5건 중 3건은 원안 의결, 2건은 수정 의결됐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