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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노사가 24일 2019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김봉섭(사진 왼쪽)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명시지부장과 박승원 광명시장이 체결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명시지부 제공

광명시(시장·박승원)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명시지부(지부장·김봉섭)는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19년 공무원 단체협약'을 최종 체결했다.

25일 광명시지부에 따르면 시와 노조는 지난해 11월부터 단체교섭을 시작해 그동안 16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고, 이날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이번 단체협약의 특징은 출산장려, 임산부 보호, 부서배치 양성평등, 사무용 비품 구매 및 수리 시 지역 업체 계약 의무화 등 경제·사회적 조항들이 대거 삽입된 부분이다.

또 일직자 대체휴무 시행, 여직원 숙직제 도입, 승진의결 실무위원회 도입, 은퇴설계 교육 프로그램운영, 심리상담 전문상담기관 지정, 임산부 맞춤형 의자구매 등도 포함됐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직원복지 향상은 물론 시의 공익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측면도 강조됐다"고 말했다.

김봉섭 지부장은 "원만한 협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 시 측에 감사하며, 협약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