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던밀스(31·본명 황동현)가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체중을 늘렸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26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5일 한 매체는 수원지법 안양지원이 병역 신체검사를 앞두고 고의로 체중을 늘린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던밀스에게 지난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던밀스 소속사 VMC(비스메이저컴퍼니) 측은 같은 날 공식 SNS를 통해 "던밀스는 계획 중인 음악 활동을 목적으로 입영 연기를 수차례 시도했으나 사유 불충분으로 기각됐고, 당시 과체중이었던 던밀스는 재검 신청으로 마지막 입영 연기를 시도했다"며 "던밀스는 별도 관리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황이 문제시돼 조사가 진행됐으며, 본인은 입영 연기와 단순 기피의 정황 구분을 호소했으나 비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과 개인 사유로 의도적인 입영 연기를 시도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법정의 처분을 받았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후 던밀스는 2018년 체중 감량을 한 뒤 현역으로 입대해 군 복무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현재 훈련 기간인 관계로 본인이 직접 입장 표명을 할 수 없는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해 5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던밀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던밀스는 2013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입영 시기를 늦췄다. 그는 2013년 1월 18일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문신 등을 이유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그는 이후 자격시험 응시, 질병 등 사유를 들어 입영을 미뤘다.
특히 지난 2017년 6월부터 현역 입영대상 기준인 3급보다 낮은 4급 혹은 5급 판정을 받기 위해 체중을 116kg까지 늘려 2017년 진행된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병무청의 불시측정에서도 4급 판정을 받고 현역 입대를 피하게 됐으나, 2017년 12월 병역 감면을 위해 고의로 살을 찌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던밀스가 병역감면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성실한 군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던밀스는 지난해 10월 현역으로 입대했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