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내 대기 및 폐수 배출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시의 특별단속에서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업소 3곳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파주시 야당동 A파주공장은 대기배출 및 방지시설이 고장 났는데도 방치한 채 운영하다 단속됐으며, 조리읍 M사는 미신고 대기 및 소음배출시설 운영으로 적발됐다.

앞서 지난 7월 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경기도 합동 지도단속에서는 폐수 무단배출 및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등 환경관련법 위반업소 14곳을 적발했다.

시는 적발된 사업장 중 8곳은 조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했으며, 6곳은 검찰에 고발하고 파주시 홈페이지 위반 사실을 공개했다.

파주시 월롱면 G산업과 광탄면 D수지·W수지, C기업 등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다가 적발돼 고발됐다. 또 D산업은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유출했으며, T석재는 미신고 소음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다 단속돼 고발됐다.

시는 이들 법규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명령 이행실태를 정밀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파주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 특정 대기유해물질 등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며 2020년부터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로 현재의 방지시설로는 기준을 지킬 수 없는 사업장도 포함된다. 지원 규모는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로 자부담은 10%이며 기본 방지시설 기준 최대 2억7천만원까지 노후시설에 대한 교체 및 신규 설치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사업의 대상시설은 오염물질 배출 측정 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IoT(사물인터넷) 계측기를 부착해야 하며 확실한 관리를 위해 3년간 관리대상에 들어간다.

허순무 시 환경보전과장은 "깨끗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자의 투철한 사명감과 철저한 시설 관리가 필요하다"며 "고의, 상습적인 위반행위나 민원을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